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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안받으면 벌금??
국가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23년은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대상이며, 받지 않을 시 벌금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검사이지만, 받는시간도 없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여서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통산적으로 건강검진하러 가면 대기인원이 많아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지루하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겁이 나서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이 가장 높은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