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5.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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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어렸을 때 사회를 조기에 경험하는 수단이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은 청소년,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대표님들은 잘 모르고 고용을 하게 된다면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며, 어떤 경우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모든것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모든것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기위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자를 고용하는 것이기에 장소에 제한도 있으며, 어길 시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번시간에 꼭 숙지하여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7시간 이상 고용하면 안되는 말입니다.
    또한 주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 3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꼭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야하기때문에 꼭 기억하고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야간 알바가능 시간은 다음과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고용이 가능

    단, 이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며(본인) 노동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야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나이가 만 19세가 되면 야간 근로가 가능하니, 채용하시려는 사업주분 혹은 근로자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미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나이

    미성년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싶다면 나이별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위에 서류 말고도 취직인허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참가 고용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_아르바이트_친권자(후견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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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법에는 15세 미만은 취업이 금지가 되어있어 고용노동부에서 허갛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친권자와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업자와 근로하는 본인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하고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관련법규가 워낙 까다롭고 엄격해서 잘 숙지하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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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들의 경우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종

    미성년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없종은 보통 쉽게 생각해서 청소년 유해 업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노래연습장업, 경마장, 호프, 룸 카페, 등등 이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될 업종이며 간혹 혼동하는 pc방, 노래방, 만화방 역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이미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

    미성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이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성인모다 고용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입니다.

    또한 필수 구비서류는 부모님 동의서 또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이미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위 항목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다면 1차는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영업허가 취소, 폐쇄입니다.

    고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강조하고 있으니 청소년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총정리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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