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3.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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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중 유일한 휴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월차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1년 미만 연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차라는 개념이 있지만 근로일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이 실제로 연차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며 그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모든정보
    연차휴가 모든정보

     

     

     

    목차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구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1.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년 미만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에 따라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였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월차제도와 똑같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월차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1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리를 하자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2월 31일은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12월은 1년 미만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입사한 날 11개월만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년 이상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면 사용자(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 만약 1년 동안 출근일 수의 80% 출근을 하였다면 1년이 되는 해에 유급휴가 15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3가지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3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상시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지만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데, 그중 하나가 연차입니다. 따라서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의 의무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시작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3.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2023년 1월 1일까지 만근을 한다면 15개의 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의 청구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3년 이내에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집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통보하고 그 시기를 지정할 것
      2.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

      만약 위 2가지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2가지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을 보아 전자문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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