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7.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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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23년은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대상이며, 받지 않을 시 벌금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검사이지만, 받는시간도 없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여서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통산적으로 건강검진하러 가면 대기인원이 많아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지루하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겁이 나서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이 가장 높은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검사라 꼭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정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1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히 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는 1년마다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 규칙에 규정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행규칙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행규칙

     

    하지만 사업주만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귀찮아도 받으셔야겠죠?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1차에 5만 원, 2차에 10만 원 3차에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근로자 1명당 기준이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역학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과태료 대상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암진단을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에 걸린다면 질병으로도 고통스러지만, 치료비가 너무나도 고액이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 등으로 중증 질환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 마저도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것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위, 대장 외 6가지의 암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에게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의료비와 진단일 이후의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하여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며, 의료 이용 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만약 국가건강검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고 암이 발견된다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이 되면서, 지급받는 신규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및 진단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암종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자격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렸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 받으셔서 나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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