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1.

    by. LeeMinho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유급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는 유급휴가 오늘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유급휴가는 총 6가지이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휴가들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유급휴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유급휴가

     

    1.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중에서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 이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가산휴가 포함하여 1년에 총휴가는 최대 25일

     

    2. 가족 돌봄 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나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이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함
    •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으로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10일을 추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3.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출산 휴가란?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제공하여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인공 중절수술에는 해당 X)
    • 출산전후휴가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에 합쳐서 90일이 부여 ( 둘 이상인경우에는 120일 )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또한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은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함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휴가지원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

    2023.11.11 - [소소한 정보] - 어린이집 보육료 -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기관에 입소할 예정일 때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정보이

    myno.tistory.com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부터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휴가 부여 일수

    •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다.
    • 출산 휴가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에 고용보험을 통하여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5. 생리 휴가

    생리 휴가는 월경시기에 근로하기 힘든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도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과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단 5인 미만 기업은 X)

     

    -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에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으로 제공을 함
      - 단 사내 노사협의로 인하여 유급으로 제공될 수도 있음
    • 무급 휴가지만 법정 휴가여서 주휴수당은 제공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란?
    난임 치료 휴가란?

     

    난임치료 휴가는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임신을 위하여 치료받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 부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남자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함
    •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

    -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는 무급으로 진행이 됨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 요구 시에는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함
    오늘은 직장인들이 알면 받을 수는 있지만 모르면 못 받는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숙지하여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