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1.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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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례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총정리
    주휴수당 계산기

      목차

    1.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하는 공식


    2. 주휴수당이란


    3. 주휴수당 지급조건


    4.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못받는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하는 공식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자의 일급 x 근무일 수  (근로자의 시급 x  주휴일 근무시간x1.5) +
    (근로자의 일급 x 근무일수)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밑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누르시면 편리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의 계산방법도 알아보았으니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급여 외 수당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근로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형태 주휴수당 여부
    연봉제 연봉에 포함
    월급제 월급에 포함
    시급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일급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만약에 주휴일에 근로하는 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50% 추가하여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입사를 하였거나 휴무,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잦은 지각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주가 근로 예정인 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리하자면

    1.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이며 
    2.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지각, 조퇴는 상관없음)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받는다?

    정답은 X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같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발생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신 근로자라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으세요.

    1.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3.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를 하여 권리를 찾으세요.
    4.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유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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