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실업급여를 최근에 수급하여 구직활동기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
※ 방문하시기전에 고용보험 (ei.go.kr)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받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러 바로가기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수강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계산기)
실업급여(구직수당)은 이직(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입니다. 링크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받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구직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 근로의사 및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본인스스로 퇴사(자발적 퇴사), 중태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함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