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2.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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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최근에 수급하여 구직활동기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지급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
      ※ 방문하시기전에 고용보험 (ei.go.kr)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받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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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계산기)

    실업급여(구직수당)은 이직(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입니다. 링크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받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구직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2.  근로의사 및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본인스스로 퇴사(자발적 퇴사),  중태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함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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