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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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에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는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미취업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은 바뀐 실업급여 개정금액 부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위에 설명한것처럼 근무하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지원 정부 정책입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
      •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다음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조건입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가를 사용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 및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처리과정에 대한 모든것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1월에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답됩니다. 저는 21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하며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그쪽 분야로 공부

      myno.tistory.com

      실업급여 개정 내용

      이번 실업급여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라면 최대 90%까지 상향시키는 확대 방안이 마련 중이며 일반적인 경우 1회 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2회 차, 3회 차, 4회 차는 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하며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개정에서 반복적인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의 수급을 받은 사람은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1회, 4주 차 이후부터는 2회를 실시해야 하며 수령 기간이 210일이 넘는 장기수급자라면 1차부터 4차까지 4주 1회이며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씩 활동을 해야 하도록 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같은 일정에 여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1회로만 인정을 해주며 단 기존처럼 워크넷 입사지원은 제한이 없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를 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앙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2.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 인증과 인증서 로그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작성내용은 [성함,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등]
      • 근로내역과 산재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을 기입한다.
      •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간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60%를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한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 동안 연장해서 지원한다.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동안 연장하여 지원한다.
      오늘은 바뀐 실업급여 개정 금액 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미취업인구가 많아지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취업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취업하는 기간 힘드니 꼭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수급받으며 취업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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