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1.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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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석은 정말 황금연휴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8월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며 6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하지만 추석 임시곻유일이 생겨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추석 임시공휴일 달력
    추석 임시공휴일 달력

    추석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여부

    추석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형태 시급근로자 월급근로자
    정상 근무일 유급휴일 100% 급여의 변동없음
    기존 무급휴일 무급휴일
    기존 유급휴일 유급휴일 100%
    유급은 중복적용이 불가능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유급, 무급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여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 당일이 원래 정상 근무일로 예정이 되어있다면 쉬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
    • 당일이 원래 무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라면 쉬더라도 급여가 책정되지 않기에 무급휴일에 해당
    • 당일이 원래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라면 유급휴일을 적용을 받지만 중복해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10월 2일이 원래 근무일이다 그러면 유급휴일 100%측정이 되며 10월2일이 근무일이 아니다 하면 무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임시공휴일은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날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자 누구든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내 근로자 50% 가산하여 지급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자 100% 가산하여 지급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래의 공휴일인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가 내정된 근로일 경우에는 각각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리하자면 ✨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법정 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만약 휴일근로 수당을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일정리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휴일
    ex)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요일, 성탄절
    임시 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이번 추석 공휴일
    대체 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ex) 일요일과 설날,추석 연휴가 겹치는 경우
    오늘은 이번 추석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유급휴일에 관련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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