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4.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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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니 해당조건에 충족하는 청년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목차

    1. 모집 개요
    2. 신청불가 청년조건
    3. 신청방법
    4. 신청 서류 (양식첨부)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온라인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함(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근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월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신청불가 청년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능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3.09.01')기준 1년 이내 아래 1~4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쳥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쳥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는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는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는 : 1577-001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 ~ 18:00)

    마이데이터 동의자_중소기업_청년_노동자_지원사업(2차)_신청_매뉴얼.pdf
    0.74MB
    마이데이터 미동의자_중소기업_청년_노동자_지원사업(2차)_신청_매뉴얼.pdf
    0.71MB

    마이데이터 동의자와 미동의자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양식첨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는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사보 가입내역확인서
    3. 건보료 납부확인서
    4. 근무확인서 (2023.9.1) 이후 발급된 서류

    근무확인서(양식).pdf
    0.07MB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월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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