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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니 해당조건에 충족하는 청년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온라인지원)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함(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근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월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신청불가 청년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능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3.09.01')기준 1년 이내 아래 1~4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쳥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쳥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는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는 : 1577-001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 ~ 18:00)마이데이터 동의자_중소기업_청년_노동자_지원사업(2차)_신청_매뉴얼.pdf0.74MB마이데이터 미동의자_중소기업_청년_노동자_지원사업(2차)_신청_매뉴얼.pdf0.71MB마이데이터 동의자와 미동의자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양식첨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는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사보 가입내역확인서
- 건보료 납부확인서
- 근무확인서 (2023.9.1) 이후 발급된 서류
근무확인서(양식).pdf0.07MB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월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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