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5.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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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괴는 2019년 1월에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답됩니다. 저는 21년도에 직괴을 받아 퇴사하며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그쪽 분야로 공부하여 지금은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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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간한 직괴 대응 메뉴얼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직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 직괴란?

    3. 직괴 대처방법

    4. 직괴로 실업급여 신청시 증명자료


    직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를 하면 보통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발적퇴사도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가. 임금체불,연장근로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경우
    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경영의 약화 등으로 부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실시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
    라.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마. 직괴를 당한 경우

    ※ 직괴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죄괴란?

    직괴는 무엇일까요? 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직괴는 흔히 '나쁜 짓'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행위 이기 때문이죠.이는 폭력적인 언어, 협박, 차별, 성희롱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학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 (우위성을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근속연수,연령,학벌,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대 하는 행위
    •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약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직괴 대처 방법

    직괴 대처방법
    직괴 대처방법 출처 : 근로복지넷

    직괴가 발견된다면 우선적으로 사내에서 해결이 원칙입니다. 사내에는 인사팀,조직문화팀등 직괴 전담 부서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보공하여 직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로부터 분리
    • 행위자의 사과와 당사자 간 합의
    • 회사 내부에서 사건을 조사

    다양한 형태로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100% 해결이 될 수 는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직괴 신고센터 1522-900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EAP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괴 상담받으러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상담받으러가기
    고용노동부 신고하러가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마당 바로가기

    직괴로 실업급여 신청시 증명내용

    직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괴에 대해 증명해야만 합니다.

    개개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일지 : 발생한 상황, 날짜, 시간, 가해자 이름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 영상, 사진, 녹음, CCTV : 폭언이나 갑질등 다양한 것들을 입증하려면 녹음파일이나 CCTV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3. 문자, 카카오톡, SMS, 사내메신저 :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이 담긴 메시지(카카오톡 가능) 캡처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4. 의사 소견서 진단서 : 만약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꼭 그걸 입증할 진단서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신고 : 사내인사과(총무과),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등

    🙋‍♂️ 직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직장과 원만히 해결되어 퇴사하였을 경우

    ➡ 퇴사 사유에 '직괴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과 해결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직괴 진행과정 이미지
    직괴 프로세서

    직괴는 누구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실업급여를 통해 잠시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방과 대처를 위해 회사의 지원과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장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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