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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로하였는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재취업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근로하는 사업장이 영업양도, 인수, 합병이 되어 근로하는 곳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보통 사업자가 고용승계를 하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직업상담사인 저에게 주변에서 고용승계로 최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승계 거부는 특정이유없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비자발적 퇴사 말고도 인정이 되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에 제가 포스팅하였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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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고용승계 즉 영업양도등으로 사용자(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이기에 자발적 퇴사 예외에 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즉 자발적 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승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3. 사업주(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주(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근거를 찾을 수 가있습니다.
고용법 제101조 제2항 시행규칙 위에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합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일부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고용승계가 된다면 그것을 거절하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점 숙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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