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1.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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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_안내문.pdf
    0.16MB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설명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의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며, 그리고 건강,장기,고용,산재에 가입이 되어있는자 이 2가지 항목을 모두 갖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자가 실업자가 되었을경우 다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위 4가지 (건강, 장기, 고용, 산재)에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상한금액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이며 8시간 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최저시급이 퇴직하는 당시 10,000원 이시면 10,000원의 80%인 8,000원에 8시간을 곱해 64,000원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지만(권고사직)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하셨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이 제한이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위에 표를 참고하여 퇴사 당시 나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또한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23년 5월부터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구직의사와 능력등을 중간 중간 점검하는 기간이 생겼으며 4차 실업 인정일에 기존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출석을 해야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은 감액이 됩니다.
    5년 내에 3번 이상을 수급하면 최소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바뀐 실업급여 개정 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에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5

    myno.tistory.com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혜택이 좋아 부당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아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현실이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부당 수급자들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선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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