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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세무잡지식 (2)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알면 쓸모있는 세무잡지식 두번째시간은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달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6월은 7월10일까지, 7~12월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반기납부는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하여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기에서 월별 납부를 원할 시 반기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