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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이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판매할 수 있는 수단과 마케팅이 부족하여 판매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여 판매부터 홍보 등 다양한 판매망을 개척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 국내에 소재한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지원내용을 읽어보시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 신청안내 공고문.hwp0.07MB지원내용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에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TV홈쇼핑 (홈앤쇼핑)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방송 횟수(시간)는 1회 (50분)이며 판매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수수료 : 전화 주문 시 8%,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주문 시 22%
- 택배비용 : 업체부담(직택배)
- 인서트 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영상제작에는 지원 없음)
또한 방송시기는 2024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있으나 이 부분은 별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bizpanro@naver.cm
메일제목 양식 :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 업체명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09일(목) 18:00시까지
-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TV홈쇼핑 입점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0.60MB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대상은 우리나라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과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모집 마감일 기준]
- 최근 1년 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
- 기지원 받아 최종 선정된 후 일반방송으로 전환된 업체 제외
- OEM 제품 가능하며 해외 브랜드는 불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인정됩니다.
TV홈쇼핑_방송입점_지원사업_안내문.pdf0.28MB
오늘은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도전해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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