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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사업 신청하러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이용안내]-[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 자가진단 메뉴에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을 눌러줍니다.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 통해서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정말 간편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을 합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지원
-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담 및 진단 (3~4주)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일자리 소개 (3개월) 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15 ~ 25만원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천원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에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준비부터 취업까지 지원금이 나오면서 하는 국가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가능하다면 꼭 참여해서 수당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