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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받을 생각에 괜히 설레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미흡하게 준비하여하였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들에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필요한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장산 자료제출 당시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1. 접속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연말정산 탭이 있습니다. 없으면 조회/발급탭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3. 귀속년도를 맞추고 해당하는 월(근로한 월)을 체크하시고 밑에 위 이미지처럼 체크한 부분을 다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고 그다음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4.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였으면 다시 한번 창이 뜨며 개인정보를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2. 간소화 자료 활용 방법
간소화 자료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인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와 연계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을 신청하시고 최초 1회에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가지시고 회사에 다시 일괄 제공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려받았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조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는데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수단으로 본인 인증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가 없습니다.
* 국민연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등 -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하였다면?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우선 이용하시면 되며 만약 이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작업이니 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