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9.

    by. Lee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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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위하여 지원되는 바우처로 2023년 올해부터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로 현물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기존에 교육급여를 발급받으신 분도 해당기간 내에 교육급여 바우처로 사용신청을 하셔야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교욱급여 포인트로 사용가능한 범위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4. 교육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법정 차상위층)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하여 신청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확인방법

    또한 중위소득 인정 기준액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913,916원 1,991,975원 2,438,145원 2.545.354원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4년 0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교욱급여 포인트로 사용가능한 범위

    교육급여는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중학생 : 58만 9000원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에 대해서 전액이 지원 가능합니다.

    • 사용가능범위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이용 등 교육을 위한 비용지출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능 범위 : 비 교육적 품목 -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유흥, 사행 등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신청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교육급여 신청 시에 필요서류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필요 서류를 챙기셔서 꼭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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