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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기반을 하게 도와주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년간 400만원만 납입하여도 1200만원 + a 가 모이니 하루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러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에 경력을 형성하게 도와주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되는데요,
400만원을 적립을 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 400만원씩 하여 총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2년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서로 좋은것같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자격이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 한정) -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이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학력 : 제한은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직원수 : 대상 청년의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50인미만을 고용한 기업
※ 단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수에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업종 : 건설업·제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 업종으로 확인하고 청년이 속한 사업장 업종 기준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청년 근로자 제출서류기업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 국세납세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주주명부
필요한 서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청년은 목돈마련에 아주 좋은 기회니 2년간 열심히 다녀서 목돈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반응형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