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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이란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아주 좋은 장려금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시면 1인당 월 40만원 ~ 월 80만원을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한 실업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될 때에는 최대 2년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며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급이 되는점 유의해주세요.
대상기업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지원절차
1. 구직자의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2.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3. 장려금을 신청
4.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5. 장려금 지급자세한 지원 절차 메뉴얼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 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메뉴얼.pdf1.79MB신청 사항
① 신청 기간 :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신청
②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 방문 신청 :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③ 제출 서류
- 신규로 고용한 직원 월별 임금대장(복사본 가능),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자세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 하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png0.20MB지원한도
-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근로자의 30%(100분의 30)
① 근로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대샂아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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